2025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주요 변경사항, 주요 확인사항 안내 및 사전교육자료를 교육 대체로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주요 변경사항
ㅇ (최대근로시간 기준 변경)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→ 월 최대 80시간 (시급단가 상향)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시급 10,030원 → 12,430원
ㅇ (최대근로시간 기준 변경)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→ 월 최대 80시간 (최대근로시간 기준 변경)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→ 월 최대 80시간
ㅇ (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 기준 변경)
- (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*) 주 최대 40시간 → 월 최대 160시간
*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, 야간대(야간학과)·원격대학 학생, 농어촌지역(읍·면·리 소재) 교외근로 학생
- (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**) 상한 없이 근로가능 → 학기 당 최대 800시간
**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, 장애인, 다자녀가정(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)의 미혼 자녀, 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및 유가족)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 가족돌봄청년
□ 주요 확인사항
ㅇ 25-1학기부터 근로기관 근태 최대 예외입력 횟수는 50회 → 25회로 하향조정 됨
ㅇ 취업 중(4대보험 가입 등) 근로 금지 (적발 시, 장학금 전액 환수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참여 제한)
* 한국장학재단 공지와 상관없이 2025-2학기 교내 및 교외 근로시간은 최대 월 60시간입니다.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