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2학기 공결신청 안내
■ 문의
: 단과대학 교학팀(총장허가공결(학생지원팀), 장애학생공결 제외 모든 공결)
, 학생지원팀(총장허가공결(학생지원팀), 장애학생공결)
■ 공결신청 방법안내
- 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(https://smcs.hallym.ac.kr), 모바일학생증 공결신청 및 조회 가능
(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, 모바일학생증 공결 신청 후, 증빙자료 등과 함께 단과대교학팀에 신청서 서면 제출)
- 학생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공결신청 탭을 클릭할 경우 ‘스마트모빌리티캠퍼스’로 이동
■ 법정공휴일 및 교내 행사에 따른 휴강은 보강일로 대체 신청
■ 공결 증빙서류 및 절차 안내
★ 공결 신청 관련 유의 사항
- 공결 신청 가능 기간: 생리 공결을 제외한 모든 공결은 반드시 사유 발생일 포함 14일 이내에 학생이 직접 신청
(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은 사유 발생일 포함 3일 이내신청), 승인 후 취소 불가
※ 단, 모든 공결은 시험기간 신청 불가, 기말시험기간 시작 전일까지만 신청 가능
- 증빙서류 제출기간:모든 공결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유 발생일 포함 14일 이내제출(서류 제출 마감일이 주말⋅공휴일인 경우 익일 평일까지 제출)
※ 단, 모든 공결의 증빙서류는 기말시험기간 시작 전일까지만 제출 가능
※ 기한 내 미신청, 증빙서류 미제출 및 공결 사유 오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.
- 공결 신청 불가 수업:스마트리드 e-learning 강좌
- 증빙서류는 공결신청 시 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 첨부파일로도 업로드 가능함.
(스마트 모빌리티 캠퍼스 시스템 상 첨부파일이 1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야 함.)
※ ‘(학생지원팀)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’ 사유 중 교외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시스템에 첨 부파일 업로드 시 승인 불가,
해당 사유는 공결 요청 공문을 반드시 학생지원팀에 직접제출하여야 함.
- 공결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속한 학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함.
- 공결 사유 중 ‘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(코로나19 등)’에 A⋅B형독감 등은 해당되지 않음.
- 모든 공결은 승인심사 중 사유 미적합, 증빙서류 미충족 등으로 판단될 시 반려될 수 있음.
1. 증빙서류 및 인정 기간
가.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: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인정
- 병원진료, 병원입원, 취업면접 등증빙이 가능한 개인적인 결석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
· 병원에 다녀온 경우,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/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제출(처방전, 진료비 계산 카드영수증 불가) + 공결처리원(교수님결재 必)제출
· 병원에 입원한 경우, 입∙퇴원확인서(해당 날짜, 병원 직인 또는 원장 도장 날인 되어있어야 함) + 공결처리원(교수님결재 必)제출
(입원기간을 1회로 인정)(반드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‘(병원 입원)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’로 신청)
※ 교수님 결재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여드려야 함
※ 공결 허위신청(진단서 위조, 날짜 수정, 싸인 위조 등) 적발시 학칙에 따라 엄중 처벌됨.
나.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상사
다. 병역법 등에 의해 동원소집된 때 : 공결신청 및 해당사항에 따라 증빙서류 단과대학 교학팀제출
- 예비군 훈련
· 학과별 훈련일정 참여: 훈련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결신청 필수(증빙서류 제출 없음)
· 개별 훈련일정 참여: 훈련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결신청 및 ‘교육훈련필증’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
- 병역판정 신체검사: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결신청 및 ‘검사결과서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’ 단과대학 교학팀 제출
※해병대 등 개인 지원에 의한 면접, 검사는 ‘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’로 신청
※해당일 이전에 발급된 안내통지서는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
라.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: 재직 시작일부터 공결 신청 가능
- 신청 자격 기준: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대상자이며 다음 학기 등록자(초과학기자 신청 가능)
- 재학 중 한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증빙서류: (1차 제출)온라인 최초 신청 시 제출: 재직증명서+건강보험가입확인서, 공결 사용 서약서바로가기
(2차 제출)강의 보충 기간에 제출: 강의 보충 기간 내 새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+건강보험가입확인서
-정규직 또는 ‘정규직 채용 전제형 인턴’ 취업에 한하여 조기취업공결 신청 가능
(추후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, 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)
-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(계약기간-해당학기 최소 6개월 이상)
-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가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고 발급가능 시점에 제출
(우선적으로 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확인, 향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자로 승인이 불가할 경우 공결 승인 불가)
-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될 경우, 소속 단과대학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조기취업공결 승인된 수업에 출석을 시작/재개해야 함. 미통보, 미출석 시 무단결석 처리됨.
※ 증빙서류 미충족 및 미제출 시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석 처리됨.
※ 출결 및 시험과 관련하여 공결 신청 전 담당교수와 상담필수, 상담 미진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마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(월 1일,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인정/시험기간 신청 불가)
: 증빙서류 제출 의무 없음 – 단과대학 교학팀승인
단, 생리공결은 해당일 포함 3일 이내 신청시 인정.(미리 신청 시 인정불가)
바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
※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(단과대학 및 학과 행사):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승인
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 참가(학생지원팀): 학생지원팀에서 승인
※ 해당 행사 참가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직접 공결 신청 필수(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)
사. 코로나19 확진
- 공결 대상:코로나19 확진자※확진 당일 하루
- 공결 사유: ‘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’선택
-병행 수업/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수강 우선
- 대면 수업 및 증세 악화에 따른 수업 수강 불가 시, 기준에 따라 공결 신청
- 증빙서류: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, 국민비서 꾸삐 알림톡 등
아. 교직과정의 교육실습 참가
: 교직과정의 교육실습의 경우 해당문서를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
자. 장애학생이 일신상의 이유로 공결 요청한 경우
- 공결 대상: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를 소지한 학생
- 증빙서류를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
2. 신청 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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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8-01 | 44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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